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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하기

《세무조정 공부하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1조]

by 성 회계사 2022. 10. 11.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공부하기》, 세번째 시간입니다.

 

법인세법 제21조, 법인이 지출한 세금과공과의 손금인정여부

 

회사가 지출한 세금과공과는 모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  세무조정 TIP ★  

 

※ 세금과공과, 잡손실,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 계정별원장을 수령하여, 원장상의 적요 등을 확인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을 확인합니다.

  차량유지비 등의 계정별원장에는 차량과태료, 속도 등 위반 벌과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제세공과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19조]

내국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의 금액으로서,

※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
10.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2021. 2. 17. 개정)

​▎2. "세금" 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국세와 지방세를 의미하며

"공과금"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그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위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법인이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정책상 목적으로 일부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020. 12. 22. 개정)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0. 12. 30. 개정)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2010. 12. 30. 개정)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10. 12. 30. 개정)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10. 12. 30. 개정)

 

ⓐ 법인세 등

법인세 등은

※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여 비용으로서의 성격이나,

 법인세법상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이익처분설의 입장이기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 적용시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합니다

ⓑ 벌금 등

: 대부분의 회사에서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에 포함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강제징수비는 모두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게 되는 벌금등에 해당합니다.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하게 되면 법인세부담이 감소되어 해당 벌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 의무 납부아닌 공과금 등

법인이 납부하는 공과금은 위 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법인의 손금(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상 의무불이행ㆍ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은 위 ⓑ와 동일한 사유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손금불산입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이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 2022.6.30.

[제목]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
(질의요지)
o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법인-145, 2018.02.21.)를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2018.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3. 법인세법 집행기준으로 보는 사례

법인세법 집행기준에서 나열하고 있는

손금 또는 손금불산입대상 세금과공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1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 등 다음의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세액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 내국법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제1호와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액과 이월공제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4.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5.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2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의 벌과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6.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3 【지체상금 등의 처리】
다음의 손비는 손금불산입하는 벌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보관기간 경과로 국고에 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4 【공과금의 범위】
① 다음의 손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2.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근로자(일용노무자)의 퇴직금의 재원을 목적으로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
3. 성실보고회원 조합원이 동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4.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출대금 네고(Nego)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
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②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는 동 주식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1-22-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①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제매입세액 및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액은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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