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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세무조정3

《세무조정 공부하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1조]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 법인세 《세무조정 공부하기》, 세번째 시간입니다. 법인세법 제21조, 법인이 지출한 세금과공과의 손금인정여부 회사가 지출한 세금과공과는 모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 세무조정 TIP ★ ※ 세금과공과, 잡손실,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 계정별원장을 수령하여, 원장상의 적요 등을 확인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을 확인합니다. ※ 차량유지비 등의 계정별원장에는 차량과태료, 속도 등 위반 벌과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제세공과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19조] ​​ 내국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의 금액으로서, ​ ※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 2022. 10. 11.
《세무조정 공부하기》법인 사업연도의 ①정의 ∙ 개시일 ②신고 및 변경 ③사업연도의 의제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공부하기》, 두번째 시간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임의로 정할 수 있을까? 올해 신설법인인데,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법인세법 법조문과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1.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란? 세법상 '법인' 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적으로 구분된 계산단위를 법인세법은 ‘사업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고,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10. 12. 3.. 2022. 10. 4.
《세무조정 공부하기》법인세 신고 ∙ 납부 대상 법인 구분하기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공부하기》, 첫번째 시간입니다. 회사의 법인세 세무조정, PA(Private Accounting)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사/ 세무사가 알아서 해준다구요? 기장업체가 알아서 처리해주고 있다구요? 외부전문가가 회사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도와주고 있더라도, 우리회사는 그 외부전문가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회사 중에 하나의 회사일 뿐이고, 회사 담당자는 우리 회사만을 담당하는 "real 전문가"이므로, 외부전문가 보다, 더 우리회사에 '특화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real 전문가』 회사 회계*세무 담당자를 위한 《세무조정 공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서,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는 대상 법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면 무조건 법인.. 202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