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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세무조정/└─ 이해하기

《세무조정 공부하기》법인세 신고 ∙ 납부 대상 법인 구분하기

by 성 회계사 2022. 9. 30.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공부하기》, 첫번째 시간입니다. 

 

회사의 법인세 세무조정, 

  • PA(Private Accounting)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사/ 세무사가 알아서 해준다구요?
  • 기장업체가 알아서 처리해주고 있다구요?

 

외부전문가가 회사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도와주고 있더라도,

우리회사는 그 외부전문가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회사 중에 하나의 회사일 뿐이고, 

 

회사 담당자

우리 회사만을 담당하는 "real 전문가"이므로,

외부전문가 보다, 더 우리회사에 '특화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real 전문가』

회사 회계*세무 담당자를 위한 《세무조정 공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서,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는 대상 법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이면 무조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 법인은 주식회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1. 법인의 구분

 

법인은, 

"내국법인""외국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은, 다시 '영리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외국법인"은, 다시 '영리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정의】 (2018. 12. 24. 조번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0. 개정)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018. 12. 24.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010. 12. 30. 개정)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10. 12. 30. 개정)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8. 12. 24. 개정)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2-0-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따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이 경우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 【비영리법인의 범위】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내국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제외)
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비영리외국법인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출자금 전액을 국가에서 출자한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및 이익준비금 적립 후의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영리내국법인이란, 

상법에 의하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170조 【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2011. 4. 14. 개정)

 

그럼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법인은 어느 법인일까요?

 

 

2. 법인세 과세범위 

 

법인 종류별, 과세소득의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영리법인은 국내 및 국외의 모든 소득이 과세되고, 

이외 법인은 소득의 종류별로 대상/비대상이 나뉘어 집니다. 

 

국내 대부분 주식회사는 "내국영리법인"에 해당하겠죠?

 

 

아래의 법인세법 제4조에서는

법인 종류별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2018. 12. 24. 조번개정)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2018. 12. 24.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018. 12. 24. 개정)
2. 청산소득(淸算所得) (2018. 12. 24. 개정)
3.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018. 12. 24. 개정)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2018. 12. 24.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 12. 24.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2018. 12. 24. 개정)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018. 12. 24. 개정)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2018. 12. 24. 개정)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 12. 24. 개정)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018. 12. 24. 개정)
2.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018. 12. 24. 개정)

⑤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2018. 12. 24. 개정)

 

또한, 해당 과세대상 소득별, 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으며,

우리는 앞으로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도 천천히 공부해보겠습니다 .

 

  •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14조
  • 토지 등 양도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의 2
  • 미환류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 청산소득 - 법인세법 제79조

 

3. 납세의무자  

 

『2. 법인세 과세범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2018. 12. 24. 조번ㆍ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2. 30. 개정)
1. 내국법인 (2010. 12. 30. 개정)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2010. 12. 30. 개정)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018. 12. 24. 개정)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 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8. 12. 24. 개정)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8. 12. 24.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3-0-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제외한다)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3-0-2 【납세의무의 사례】
①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법인은 그 판결 확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청산종결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해산한 경우의 그 청산기간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므로 승인일 전일까지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승인일 이후부터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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