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세무서』 또는 『국세청』 등의 세무조사는 어느 법인에게든 부담스럽습니다.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법인통합조사》라고 하여, 약 4~5년마다 주기적으로 진행됩니다.
4~5년의 일반적인 세무조사 주기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세】를 알아보고, 【세무조사】란 무엇인지, 또한 【부과제척기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의 정의
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서 ①국세와 ②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 국가에 과세권이 있는 조세를 국세라 합니다.
국세는 다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내국세로 구분됩니다.
이때, 내국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청과 그 산하의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됩니다.
국세의 정의는,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1년에 1번(중간예납 포함시 2번)신고하는, 법인세는 "국세"에 포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011. 12. 31. 개정)
가. 소득세 (2011. 12. 31. 개정)
나. 법인세 (2011. 12. 31. 개정)
다. 상속세와 증여세 (2011. 12. 31. 개정)
라. 종합부동산세 (2011. 12. 31. 개정)
마. 부가가치세 (2011. 12. 31. 개정)
바. 개별소비세 (2011. 12. 31. 개정)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011. 12. 31. 개정)
아. 주세(酒稅) (2011. 12. 31. 개정)
자. 인지세(印紙稅) (2011. 12. 31. 개정)
차. 증권거래세 (2011. 12. 31. 개정)
카. 교육세 (2011. 12. 31. 개정)
타. 농어촌특별세 (2011. 12. 31. 개정)
▎2. 세무조사의 정의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018. 12. 31. 신설)
▎3.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2019. 12. 31. 제목개정)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2019.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019. 12. 31. 신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019. 12. 31. 신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019. 12. 31. 신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2019. 12. 31. 신설)
가. 「소득세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4호 (2019. 12. 31. 신설)
나. 「법인세법」 제75조의 8 제1항 제4호 (2019. 12. 31. 신설)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2019. 12. 31. 신설)개정)
원칙적인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외에도,
무신고, 사기 및 부정행위에 따른 국세 포탈 등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이 5년을 초과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기 및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행위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2. 2. 2. 제목개정)
① 법 제26조의 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0. 2. 11. 개정)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010. 1. 1. 개정)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2010. 1. 1. 개정)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2010. 1. 1. 개정)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2010. 1. 1. 개정)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2010. 1. 1. 개정)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2015. 12. 29. 개정)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010. 1. 1. 개정)
한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집행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란 무엇인지,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4 ~ 5년마다 나오는지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무조사를 두려워하지말고, 국세공무원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한다면 잘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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