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이것을 조심하세요 ! (참고: 국세청 보도자료)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내국법인이라면,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고 있을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인 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한 결과를 공유하였는데요. 많은 법인에서 실수하는 사항 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요약사례1. 타인 논문 등을 도용한 자료 제출하여 연구개발 활동 가장사례2. 일반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부당 공제사례3. 일반 연구개발을 고율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공제율 적용사례4. 연구소 미인정 기업이 해명자료 조작하여 제출사례5.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제외하지 않고 과다공제 ◎ 상세 사례1. 타인 논문 등을 도용한.. 2025.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