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신청1 《세무조사》 ② 세무조사의 절차: 세무조사 착수 전(前) - 사전통지, 조사연기(유예), 장소변경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이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및 ⓑ이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세무조사의 통지(사전통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2021. 12. 21. 제목개정)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2025.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