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2024년1월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2025년 3월까지 법인세 신고는 잘 마무리 하셨다면,
이제 2025년 4월까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면 될까요?
·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115만여 개)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5. 4. 30.(수)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어떻게 신고·납부하나요?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 신고 방법
위택스 전자신고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납부 방법
위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CD/ATM 등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참고하세요: 위택스(wetax) 신고시 자주 묻는 질문
Q1. 결손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 결손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안분 사업장인 경우 안분 또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Q2. 물류창고(지점)는 별도의 사업자번호가 없습니다.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 본점의 사업자번호로 입력 해주시고, 그 외 정보는 물류창고(지점)의 정보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번호 : 본점 사업자번호
- 주소, 관할지, 안분내역 등 : 지점의 정보
Q3.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위택스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이자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반법인 신고] 탭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연내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 사업종료일 기준의 관할지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연도 : 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 24년 7월 1일에 서울 강남구에서 부산 해운대구로 사업장 이전
Q5. 사업연도 중간에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분 적용해야 하나요?
→ 사업종료일 기준으로 존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안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Q6. 법인소득분 신고 시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가 가능한가요?
→ 위택스를 통한 신고는 불가하므로, 관할 자치단체로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Q7. 위택스에서 청산신고 가능한가요?
→ 위택스를 통한 신고는 불가하므로, 관할 자치단체로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Q8.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는 필수 서식입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 대상이므로, 위택스 또는 자치단체를 통하여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9. 중도폐업으로 인한 법인소득분 신고 시 사업연도를 중도폐업일로 입력하면 기한후 신고로 진행하라는 오류 발생합니다.
→ 중도폐업 신고 시 사업연도는 원 사업연도를 기재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원 사업연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중도폐업일 : 2024년 6월 7일
- 사업연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Q10. 단일사업장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안분사업장 정보] 항목은 단일사업장인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 사업장인 경우 안분명세서는 생략하셔도 무관합니다.
Q11.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 시 주소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 주소검색 불가합니다. 이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엑셀서식을 통하여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Q12. 특·광역시 내 두 개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른 신고서 작성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특·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신고서의 안분계산 작성할 때 본점(본점이 없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자치구)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단,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에는 법인의 사업장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자치구로 합산하지 않고 개별 사업장에 대해 모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Q13. 법인소득분 신고 시 환급계좌 검증하면 예금주 불일치 오류 발생합니다.
→ 예금주 입력 시 20바이트 제한이 있어 초과될 경우 검증 불가합니다.
바이트가 초과되거나 지속적으로 오류 발생할 경우, 해당항목 생략하여 제출하거나 입력 후 검증만 생략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Q14. 특별징수의무자가 25년 2월에 이자배당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법인소득분 신고 시 언제부터 불러오기 가능한가요?
→ 25년 4월 1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Q15. 법인소득분 신고 후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정신고로 진행해야 하나요?
→ 최초 신고건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하여 재신고 해주시면 최초 신고내역은 자동취소되고 최종 신고분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기본사항에서 [최근 신고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통하여 변경된 부분만 수정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단, 최초 신고내역이 신고취소된 경우, 불러오기 불가)
Q16. [최근 신고내역] 항목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 신고서 새로 작성하는 화면에서만 보이며, 다음 단계로 이동했다가 앞으로 올 경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화면을 이동한 경우라면, 신규 신고서 작성을 통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Q17. 분납을 적용하여 신고하고자 하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분납구분] 항목이 비활성화 되어있습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상 [159.분납할 세액]을 입력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화면으로 이동하면 해당 항목이 활성화 됩니다.
Q18. 법인소득분 신고 시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분납 적용이 가능한가요?
→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안분] 적용하면 모든 사업장에 대해 분납 적용되므로, 자동안분 기능없이 수동으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19.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분납구분 항목에 1개월과 2개월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 분납 2개월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0. 가산세액계산서 상 지급명세서 미제출 항목이 없는데 어디에 작성하면 될까요?
→ (ㄹ)「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 항목의 [무기장 외] 항목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금액 : 법인세 가산세
- 가산세액 : 법인세 가산세 * 10%
Q21. 강남구에 본점과 지점이 있고 각 사업장별로 특별징수 납부세액이 모두 있을 때, 안분명세서 상 특별징수 납부세액은 본점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명세서 상 합산 금액으로만 검증합니다.
따라서, 안분명세서 상 풀어서 작성을 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적용하거나 본점(주사업장)으로 합산하여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 단, 관할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본점(주사업장)으로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예시) 강남구(본점), 송파구(지점), 서초구(지점)
- 세액신고서 : 강남구( 총 특별징수 납부세액 : 10,000 원)
- 안분명세서 : 강남구(10,000 원), 송파구(0원), 서초구(0원)
Q22.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특별징수 기납부세액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총 부담세액이 특별징수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반드시 안분비율에 따라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안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부담세액보다 특별징수납부세액이 큰 경우, 본점에서 환급받도록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Q23. 법인소득분 파일신고 시 접근권한 설정을 세무대리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만 신고 가능한가요?
→ [접근권한설정] 세무대리인으로 변경한 상태에서만 제출 가능하며, 미설정 시 다음과 같은 오류 발생합니다.
- 오류메시지 :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된 사용자가 아닙니다. 접근권한설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24. 법인소득분 파일신고 시 경고 내역이 조회되었고, 그 이후 [제출하기] 클릭하면 당일만 제출 가능하다는 오류 발생하며 제출이 불가합니다.
→ 기한후 신고의 경우, 다음 날 진행하게되면 납부기한이 변경되므로, 경고자료에 대한 제출은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Q25. 법인소득분 확정신고에 대한 파일신고 시 '납기전 신고자료입니다. 자진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 발생합니다.
→ 회계파일로 제출할 경우, 기한후 신고 건에 대해서만 자진납부기한 적용 가능합니다. 확정신고인 경우, 해당 항목을 비워둔 채로 파일제작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26. 법인소득분 중복신고 시 이전 신고자료는 덮어쓰기 가능한가요?
→ 현재 신고관할지 서울인 경우에만 덮어쓰기 가능합니다.
→ 덮어쓰기 조건 : 법인정보(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사업연도(시작일, 종료일), 신고납부관할지, 최초 신고분이 미납상태
Q27. 법인소득분 신고납부 후 수정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제출하면 최종분으로 반영되나요?
→ 최초 신고 건으로 납부가 이뤄진 경우, 확정신고 기간 이내이더라도 수정신고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Q28. 기한내 신고 후 납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신고를 해야하나요?
→ 기한내 신고완료 후 납부만 못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로 납부지연가산세만 포함된 건으로 고지요청 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9. 연결법인에 대한 법인소득분 신고 시 화면으로 입력하여 제출 가능한가요?
→ 연결법인은 회계프로그램으로만 신고 가능합니다.
- 연결법인 신고가능한 회계프로그램 업체 : 삼일, 삼정, 안진, 한영
Q30. 중소기업 연구비에 대한 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 했습니다. 지방세도 함께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공제(감면)만 가능합니다.
최초신고 시 별도로 공제(감면)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 지방세는 수정신고 사항이 없습니다.
-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공제(감면) 적용지역 : 서울, 대전, 제주, 창원, 천안
Q31. 법인소득분 수정신고 시 회계파일로 제출 가능한가요?
→ 일반법인 및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회계파일로는 수정신고 불가하며, 기 신고내역을 불러오기하여 화면 상으로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 경로 : [신고]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일반법인신고] or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 [수정/경정신고(일반법인/ 비영리법인)]
※ 연결법인은 수정신고/경정청구 모두 회계파일로만 신고 가능합니다.
Q32. 법인소득분 수정신고 시 사업연도 항목이 비활성화 되어있습니다.
→ 사업연도는 수정 불가하므로, 관할 자치단체 통하여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Q33. 전자신고 후 자치단체를 통하여 서면으로 수정/경정을 한 경우, 위택스에서 2차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수기납부(서면신고)오차조정액]에 서면으로 납부(환급)액을 적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Q34. 법인소득분 분납신고 후 1회차만 납부한 상태에서 추가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택스에서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 1,2회차 모두 납부했다는 가정하에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수정신고 가능하며, 원 납부기한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Q35. 법인소득분 수정신고 시 법정 신고기한과 사유발생일에는 어떠한 날짜를 입력해야 하나요?
→ [법정신고기한] : 당초 신고 기한
[최초신고일] : 최초에 신고했던 일자
[사유발생일]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된 날짜 또는 신고하는 당일 날짜
Q36. 법인소득분 수정신고 시 신고 당일에 바로 납부해야 하나요?
→ 별도로 자진납부기한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신고일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설정되며, 변경 원하실 경우에는 자진납부기한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 [가산세액 계산서] > [자진납부기한]
Q37. 법인소득분 수정신고서 출력 시 수정신고 사유가 공란으로 표기됩니다.
→ 해당 항목은 수정신고 시 [비고]란에 입력한 내용으로 표기됩니다.
Q38. 위택스를 통하여 현금흐름표 제출이 가능한가요?
→ 신고완료 후 법인소득분 신고내역 상세페이지에서 첨부 가능합니다.
- 경로 : [신고]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법인소득분 신고내역] > 과세대상 클릭 > 하단 구비서류 [파일첨부] > [첨부파일 등록]
Q39. 법인소득분 분납신고 후 1회차만 납부한 상태에서 추가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택스에서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 1,2회차 모두 납부했다는 가정하에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수정신고 가능하며, 원 납부기한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Q40. 안분사업장 중 일부 지점 사업장들은 신고취소가 되어있을 때, 위택스를 통하여 법인소득분 수정/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 본점을 선택하여 기신고내역 불러오기하면 지점의 내용까지 불러오기 가능하나, 신고서 제출 시 신고취소 상태인 사업장들은 신고실패로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은 전자신고가 불가하므로, 관할 자치단체로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Q41. 안분사업장에 대한 법인소득분 신고를 하였는데 한 사업장만 신고실패로 보여집니다.
→ 일시적인 연계오류로 인하여 신고실패로 보여지는 경우, 아래의 경로에서 재전송 가능합니다.
- 경로 : [신고]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법인소득분 신고내역(법인별)] > '법인명' 또는 '건수' 클릭 > [재전송]의 '전송' 클릭
Q42. 법인소득분 신고 시 분납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1회차 납부서만 출력되고 2회차 납부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 법인소득분 신고내역(법인별)에서는 출력불가, [법인소득분 신고내역] 상세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경로: [신고]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법인소득분 신고내역] > 대상을 선택 > [기한내납부서출력] [분할납부서출력]
Q43. 법인소득분 신고 후 신고내역이 다르게 보여지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 서울과 서울외 지역의 과세대상 표기가 상이합니다.
서울 : 사업연도로 표기(ex : 202401001~20241231)
서울외 :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신고)
※ 단, 서울에서 고지자료 전송되기 전까지는 서울지역도 서울외 지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기됨
Q44. 법인소득분 신고내역과 법인소득분 신고내역(법인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법인소득분 신고내역 :
- 목록 출력아이콘 : 신고서, 납부서(분납 시 1차 납부서)
- 상세페이지 : 신고서, 납부서(1차, 2차), 신고서 출력버튼 클릭 후 접수증 포함 세부서식 출력, 첨부파일 등록, 신고취소
→ 법인소득분 신고내역(법인별) :
- 목록 출력아이콘 : [출력] 아이콘 클릭하면 접수증 포함 세부서식 출력, 일괄 신고취소, 신고실패 건 재전송 처리기능
Q45. 법인소득분 신고 후 접수증을 어디에서 출력하나요?
→ 경로 :
1) [신고]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법인소득분 신고내역] > 대상을 클릭 > [신고서 출력] > '법인지방소득세_접수증' 출력
2) [신고]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법인소득분 신고내역(법인별)] > [출력] 아이콘 클릭 > '법인지방소득세_접수증' 출력
※ 법인소득분 신고내역(법인별)에서의 일괄 납부서 출력 기능은 3월 26일 추가예정
'2. 법인세 세무조정 > └─ 법인 지방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지방소득세》 (1) 납세의무자 (2) 납세지 (3) 안분방법 (0) | 2025.04.21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