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회계사 입니다.
미국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주식을 소숫점단위(예: 0.3주)로 거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에 반해,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이유로 소숫점 단위로 거래할 수는 없었습니다.
《 참고: 상법 제329조 》
상법 제329조에 의하면,
주식을 '1주'라는 균일한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하나의 단위를 더 세분화 할 수 없다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해
국내주식의 소숫점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
아래 키움증권의 예와 같이,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숫점 거래가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 참고: 키움증권 해외주식 소숫점거래 》
https://www.kiwoom.com/h/help/trade/VHelpFoDecimalPoin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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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숫점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소식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소숫점거래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비과세된다는 해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국세청(서면-2022-법규재산-3178, 2022.9.16.) 및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2, 2022.9.15.)의 최근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 요약 》
★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소숫점주식(증권사를 통한 수익증권)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소득은,
★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아래 첨부한 뉴스와 같이,
국내 증권사에서 22년 9월 26일부터
국내주식 소숫점거래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1주당 가격이 비싼 국내주식도 이제 소숫점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면-2022-법규재산-3178, 2022.9.16.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회신】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2, 2022.9.15.
【제목】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질의요지)
o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제2안>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회신】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숫점 거래가 2022년 9월 26일부터 가능해졌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0139.html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시작…0.1주 단위 매매 가능
NH·KB·미래에셋 등 5개사 소수점거래 시작“거래 활성화 효과 크지는 않을 듯”증권사마다 주문금액·취합주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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