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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무사례》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2-법규재산-3178, 2022.9.16., 기..

by 성 회계사 2022. 10. 7.

안녕하세요. 성회계사 입니다.

 

 

미국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주식을 소숫점단위(예: 0.3주)로 거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에 반해,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이유로 소숫점 단위로 거래할 수는 없었습니다. 


《 참고: 상법 제329조 》

상법 제329조에 의하면,

주식을 '1주'라는 균일한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하나의 단위를 더 세분화 할 수 없다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해

 

국내주식의 소숫점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아래 키움증권의 예와 같이,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숫점 거래가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 참고: 키움증권 해외주식 소숫점거래 》

https://www.kiwoom.com/h/help/trade/VHelpFoDecimalPointView

 

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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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woom.com

 

그러나,

 

최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숫점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소식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소숫점거래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비과세된다는 해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국세청(서면-2022-법규재산-3178, 2022.9.16.) 및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2, 2022.9.15.)의 최근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 요약 》

★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소숫점주식(증권사를 통한 수익증권)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소득은, 

★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아래 첨부한 뉴스와 같이, 

국내 증권사에서 22년 9월 26일부터 

국내주식 소숫점거래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1주당 가격이 비싼 국내주식도 이제 소숫점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면-2022-법규재산-3178, 2022.9.16.

[제목]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o 현재 증권회사들은 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거래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고 있음.
o 국내주식 소수단위거래에서는 증권사가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매매주문을 취합하여 온주 단위로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 예탁결제원이 신탁계약에 따라 증권사로부터 온주*를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증권사 자기분과 고객분으로 배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
* 온주 : 온전한 주식 1주
o 고객이 매매주문을 증권사로 전달하면, 증권사는 수익증권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예탁결제원에 신탁설정(매수시) 또는 일부해지(매도시) 신청하여 주문을 처리함.
o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로 발행된 수익증권은 타회사 이전 및 투자자간, 증권사간 거래는 불가능하며, 투자자는 오직 증권사에 대해서 수익증권의 매매주문을 할 수 있으며,
- 투자자가 증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증권사는 부족분을 보충하여 온주단위로 만든 후 해당 주식에 대한 신탁설정을 해제하여
- 거래소에서 그 주식을 처분하고 받은 매도대금 중 투자자분을 투자자에게 지급함.

 

<소수단위거래 서비스 구조>
(※주식 1주 ↔ 수익증권 10좌일 경우)

 

(질의내용)
o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제2안>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재금융세제-252, 2022.09.15.」를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2(2022.09.15.)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2, 2022.9.15.


【제목】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질의요지)
o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제2안>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회신】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숫점 거래가 2022년 9월 26일부터 가능해졌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0139.html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시작…0.1주 단위 매매 가능

NH·KB·미래에셋 등 5개사 소수점거래 시작“거래 활성화 효과 크지는 않을 듯”증권사마다 주문금액·취합주기 달라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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