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회계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해 가치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2017. 2. 7. 제목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015. 2. 3.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015. 2. 3. 개정)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 3, 제46조의 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2017. 2. 7. 후단신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2018. 2. 13. 개정) 4. (삭제, 2018. 2. 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2017. 2. 7. 신설)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2017. 2. 7. 신설) |
상기 요건 중, 제3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법인의 자산총액 중,
※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4. 6. 3. 개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나. 지상권 (2009. 12. 31.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9. 12. 31.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2018. 12. 31. 개정)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016. 12. 20. 개정)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 12. 31. 개정) |
한편,
이때의 "자산총액"에 대한 유권해석이 발표되었는데요.
※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즉,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에서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 서면-2022-자본거래-2737, 2022.7.7.
[제목]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민원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하고자 함.
(질의내용)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법인의 주식인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평가 방법 질의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기해석사례(서면법규재산-469, 2022.03.17.)를 참고하길 바람.
◈ 서면-2022-법규재산-0469(2022.0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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