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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세무관리/└─ 세무내부통제

《복리후생비》 임직원에게 《포상》or《기념품》 지급시 고려사항 : 창립기념일, 장기근속, 근로자의날, 생일, 명절, 기념일 등

by 성 회계사 2022. 10. 2.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임직원에게 포상품,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창립기념일, 근로자의날, 생일, 명절 등을 기념하여 지급하는 물품 
  • 또는, 장기근속을 기념하여 지급하는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목차
1.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2.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3. 포상품 구매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을 경우, 포상품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함
 
해당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서 제공한 의견은, 세무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시, 회계사 및 세무사의 추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소득세법] 근로소득에 해당함

일반적으로 회사(법인)는 임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법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지급하는 금전 및 물품 등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포상/기념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 수령하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가산하여야 함을 잊지마세요.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2. [법인세법] 손금에 해당함

법인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따라서, 

포상/기념 물품을 지급하기 위해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
3. 인건비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2020. 2. 11. 개정)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인건비 (2010. 12. 30. 개정)
2. 복리후생비 (2010.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포상품 구매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을 경우, 포상품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함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개인 or 법인)의 사업과 관련있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014. 1. 1. 개정)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


한편,

사업자(개인 or 법인)가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자는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을 것임을 간주)

 

그 사용인이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으로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즉, 개인적 사용을 위해 구입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면제됩니다. 

 

 

한편, 2020.10.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에 대하여, 각각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인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8. 12. 31. 후단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2019. 2. 12. 신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019. 2. 12. 신설)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2019. 2. 1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20. 10. 7. 개정)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2020. 10. 7. 개정)
나.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2020. 10.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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