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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세무관리/└─ 세무내부통제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이 "꼭" 있어야 하나요? - 기부금 손금산입

by 성 회계사 2024. 7. 23.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법인은 기부금을 지출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합니다.

간혹, 기부금 영수증 "이외" 증빙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꼭 『기부금영수증』이 있어야 하나요?

 

 

적격증빙 수취
법인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갖추어야 하며,
갖추지 못한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2. 현금영수증 (2010.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010. 12. 30. 개정)
 
기부금 영수증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자 한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기부금: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기부금영수증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63호의3 서식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8. 12. 2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2021. 2. 17. 제목개정)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 3. 31. 항번개정)
3의 3. 영 제39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 (2019. 3. 20. 개정)

 

홈택스 기부금단체 조회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수령처가

법인세법에서 정한 (1)법정기부금 단체인지 (2)일반기부금 단체인지에 따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요율이 달라집니다.

 

홈택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편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기부금영수증 별지서식 

법인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지 제63호의3 서식

55-3-135_별지서식 기부금영수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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