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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세무관리/└─ 세무내부통제

《접대비》 접대비(경조사비)에 대한 고려사항 - ①손금불산입 ②매입세액 불공제

by 성 회계사 2022. 10. 12.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법인의 비용(법인카드 등)으로

★ 거래처 및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축의금, 경조금 등)를 지출하거나
★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무상(법인세법상)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25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즉, 다음의 3가지를 고려하여, 법인세법상 "접대비" 여부 판단합니다.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이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③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접대비 ★

 

※  접대비는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특정인에 대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
 접대비의 지출목적은 "업무와 관련있는 자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접대비는 회계계정처리(결산상)와 무관하게, 위 목적에 해당하는 지출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고려사항 1. 적격증빙 미수취 or 한도금액 초과시 『손금불산입』

★ 적격증빙 미수취 접대비 - 손금불산입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할때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접대비지출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 기준금액 (2022.10. 현재)
    ① 경조사비 -건별 20만원
    ② 경조사비 외 -건별 3만원

  적격증빙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아래 참조)


Q. 축의금(세금계산서 등 증빙은 없음)으로 30만원을 지출했는데, 20만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A. 30만원의 축의금의 적격증빙이 없다면, 계정처리와 상관없이 전액 손금불산입 됩니다. 
경조사비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고,경조사비는 20만원(기준금액)초과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 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12. 24.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10. 12. 30.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018. 12. 24.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2018. 12. 24.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18. 12. 24. 신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18. 12. 24.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2009. 2. 4.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2021. 2. 17. 개정)

 

★ 법인세법상 한도금액 초과지출 접대비 -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상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일반내국법인에 적용하는 법인세법상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상 한도금액 [= ① 기본한도 + ② 수입금액별 한도]

 

① 기본한도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며, 세부내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음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24.>

⑥ 접대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2019. 2. 12. 조번ㆍ제목개정)

① 법 제25조 제4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9. 2. 12.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19. 2. 12.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019. 2. 12. 개정)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2019. 2. 12. 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2019. 2. 12. 개정)

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2019. 2. 12. 개정)

6. 제63조 제1항 각 호의 법인: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2019. 2. 12. 개정)

 

 

▎고려사항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불공제

★ 매입세액 불공제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접대비 등】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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