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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선택적 복지 포인트 (선복비) : "복리후생비[비과세]" vs "근로소득[과세]" : 조심2021서6849, 2022.1.19., 조심2022서6638, 2022.9.7.

by 성 회계사 2022. 9. 24.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오늘은, 항상 쟁점이 될 수 있는 "복리후생비" vs "근로소득" 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법인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에 대하여

  • 회사 는 "복리후생비"이므로 '비과세'임을 주장하고,
  • 처분청 은 "과세대상 근로소득" 으로 처분한 건에 대하여,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6849, 2022.1.19.)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 목차
1. 회사의 주장 : 복리후생비 = 비과세
2. 처분청 주장 : 근로소득 = 과세
3. 조세심판원의 판단
4. 조심2021서6849, 2022.1.19., 조심2022서6638, 2022.9.7.
해당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서 제공한 의견은, 세무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시, 회계사 및 세무사의 추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회사의 주장 : 복리후생비 = 비과세

· 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과 별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쟁점복지포인트와 같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의 대가 혹은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같은 이유로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2. 처분청 주장 : 근로소득 = 과세

· 복지포인트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한 지급금이어야 함

· 청구법인들은 각 종업원들에게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바, 이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것으로 「소득세법」에 관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들은 이미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동일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OOO, 2021.10.18.].

 

▎3. 조세심판원의 판단

·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1)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3) 쟁점복지포인트와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실질이 동일한지 여부가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그 상당액을 단체보험 보험료지급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반면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이러한 강제지출항목이 없어 쟁점복지포인트와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4)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서로 입법목적 및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를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법인이 임직원에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에 해당함

▎4. 조심2021서6849, 2022.1.19., 조심2022서6638, 2022.9.7.

조심2021서6849, 2022.1.19.


[제목]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매년 소속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배정ㆍ지급하면 이를 지급받은 임직원들이 온라인 또는 복지가맹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은 2016년 ~ 2019년 중 소속 직원들에게 위 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를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2016년 ~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였다가, 쟁점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21.8.3. 처분청에 별지1과 같이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복지포인트의 지급여부, 지급빈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를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8.17. 별지1과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4.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과 별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이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는 입장이다.

(2)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쟁점복지포인트와 같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의 대가 혹은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같은 이유로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내복지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한 지급금이 아니고 개인별로 부여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 복지포인트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한 지급금이어야 하는바, 청구법인들은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2) 또한 청구법인들은 각 종업원들에게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바, 이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것으로 「소득세법」에 관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들은 이미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동일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OOO, 2021.10.18.].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의 쟁점복지포인트 지급기준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은 직급, 근속연수, 자녀수, 연차사용일수, 소속부서 및 부문 등의 기준에 따라 소속 임직원들에게 쟁점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하고 있고, 위 포인트를 지급받은 소속 임직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직원전용 온라인 사이트 또는 가맹업체에서 물건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그 비용을 정산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소속 직원들은 각자 배정받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계산하여 미지급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선택적 복지제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복지에 맞게 한정하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기초하여 복리후생제도의 내용이나 수혜 수준을 달리하도록 설계된 점,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고 양도가능성도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대부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노사의 협약임금인상률에 복지포인트를 반영하지 않는 점,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긍정하면서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를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한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사용자 편향적 법질서로 나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이유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대법관들은 아래와 같이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나타난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관 AAA의 별개의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이것이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임금이라는 성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명칭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라는 명칭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온라인 전자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복지포인트의 성격, 사용 방법과 정산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임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를 둘러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관 BBB, 대법관 CCC, 대법관 DDD, 대법관 EEE의 반대의견]
①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배정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의무가 지워져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가 사용가능성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금품이 아니라거나, 그 배정을 금품의 지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③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만을 들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이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석하거나, 이를 들어 임금성을 긍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④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 실태에 비추어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⑤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체계나 임금 지급 원칙에 반하지 않고, 사용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거나, 근로기준법 적용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⑥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은 임금체계의 개선과 노동현장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비과세대상인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와 실질이 다르지 않은 점, 대법원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이유로 쟁점복지포인트가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고,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자가 위 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복지포인트와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실질이 동일한지 여부가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그 상당액을 단체보험 보험료지급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반면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이러한 강제지출항목이 없어 쟁점복지포인트와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서로 입법목적 및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를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22서6638, 2022.9.7.


[제목]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이 어느 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2년 설립되어 화약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속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하고, 이를 임직원들이 청구법인과 제휴한 인터넷 복지몰에서 사용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아래 표와 같이 2022.3.8.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22.3.22.~2022.5.18.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이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외 다수)는 입장이다.

(2) 최근 대법원(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도 아니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고용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만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직원이 어느 부문에서 어떤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 지급빈도와 지급액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3)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를 대가로 지급된 것에 한정되는 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기밀비(판공비 포함), 위로금, 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 주택수당이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를 대가로 지급된 것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4) 만약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 항목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복지포인트 이외에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복지항목, 가령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학자금의 지원 등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의 법리는 이 건에 원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소속 임직원들을 방산화약, 무역, 기계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리프레시 복지포인트 및 삼성카드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신고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환급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복지포인트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에 의하면 임직원들의 소속에 따라 복지포인트의 지급빈도와 지급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되고(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입법자가 위 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실질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같은 뜻임),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이 어느 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6849, 2022.1.19., 등 다수).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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