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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읽기》3억 넘는 세금 다 공제받았다…그것도 年 8억 넘게 버는 8명, 왜 - 2022.10.10. : 세액공제 ∙ 세액감면

by 성 회계사 2022. 10. 11.

■ NEWS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8113

 

3억 넘는 세금 다 공제받았다…그것도 연 8억 넘게 버는 8명, 왜 | 중앙일보

상위 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9만4953명이었다.

www.joongang.co.kr

 

<<뉴스요약>>

 

★ 2020년 한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495명

 이들의 총급여는 16조24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3000만원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인 인원이 8명 있었음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약 7억7000만원, 산출 세액은 평균 3억2000만∼3억4000만원 수준

 

즉, 한 해 8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3억원이 넘는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것임

 

★ 진선미 국회의원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성 회계사의 NEWS 읽기

 

법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습니다. 

 

『월급』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건강보험 등의 4대보험외에도,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를 차감하고 수령합니다. 

 

근로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즉, 과세표준 1.5억원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약 40%이상(지방소득세 포함)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위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출세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하여 납부세금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뉴스에서는,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 세액공제란,

거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이중과세의 조정[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ㆍ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

☞ 조세정책상 유인효과[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2)ㆍ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소득간의 형평[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

☞ 기타[재해손실세액공제(소득세법 제58조)]

 

 

 

해당 통계를 조사한 국회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규모가 과도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라도, 세금신고는 회사에서 법을 준수하 진행하였을 것이므로 신고상 오류는 적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뉴스와 같이, 『공평한 세부담을 위한 세법점검』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개별적인 절대적 공제금액 보다는, 

 

소득구간별 공제액 규모, 소득구간별 세액공제 신청비율, 세액공제 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NEWS


3억 넘는 세금 다 공제받았다…그것도 年 8억 넘게 버는 8명, 왜

중앙일보

입력 2022.10.10 20:44

정혜정 기자 
 
 

국내에서 상위 0.1% 수준의 고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4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급여는 16조24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3000만원에 달했다.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이 총급여 대비 92.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약 7억7000만원,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은 평균 3억2000만∼3억4000만원 수준이다.

 

상위 1% 구간으로 범위를 넓히자 면세자 수는 더욱 늘어났다. 상위 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9만4953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2억8000여만원, 이들 가운데 면세 인원은 384명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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