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투자한 "인테리어" 에 대한 첫번째 시간으로서,
투자한 인테리어의 《법인세법상 처리방법》를 알아보겠습니다
- 비용처리 하면 되나?
- 『비품』 으로 보면 되겠지?
- 『구축물』 아닌가?
한번 알아볼까요?
▣ 목차
1. 원상복구의무 O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
2. 원상복구의무 X -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 3. 일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방법 - 즉시상각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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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서 제공한 의견은, 세무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시, 회계사 및 세무사의 추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원상복구의무 O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되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인테리어를 설치하는 경우,
원상복구의무가 있다면, 임차인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임차인의 자산으로 본 것 입니다.
따라서,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상복구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은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어지므로 폐기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0, 2006.11.27 [제목]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 로 한 경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함 【질의】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 소유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부동산에 A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신규매장 또는 노후화된 영업매장에 인테리어 설비를 신설하거나 인테리어 교체 및 개ㆍ보수를 하게됨. 이러한 인테리어와 관련된 지출은 회계상으로 자본적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며, 당해 인테리어 설비의 철거시 폐기하는 경우는 잔존가액을 장부에서 제거하여 손실로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인테리어 비용은 업종의 특성상 필수불가결하게 투입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과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상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구분1”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인지 또는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인지 질의함.
(질의요지)
- 인테리어 설비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
【회신】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46012-2741, 1998.09.24 【제목】
임차건물에 임차인이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은 임차인의 업종별자산의 내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함
【질의】
o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국적으로 다수의 매장을 직영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각 매장의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o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년 갱신되며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차자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o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은 집기공사와 전기·가스·급배수설비공사 및 기타 인테리어 공사로 구성되고 있으며, 인테리어를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하면 기존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개체할 예정임.
o 임차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중 전기·가스·급배수설비공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부속설비의 내용연수(15∼2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중 음식점업의 내용연수(4∼8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o 기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시설에 대하여
- 공사비 지출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는 어떻게 하는지.
【회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에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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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상복구의무 x -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
임차인이 지출한 인테리어에 대한 원상복구의무가 없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래의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나대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이
임차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아스콘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없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공사비 등 지출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3, 2006.09.15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대한 임대료 및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임대료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초과액을 익금산입함 해설 보기
【질의】
(사실관계)
- 법인 대표자 아들 소유 나대지를 임차하여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전선로 이설공사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고 법인이 공사대금을 지출함.
(질의요지)
법인이 임차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전선로 이설공사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고 지출한 공사대금을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지 아니면 선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회신】 나대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이
임차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아스콘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없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공사비 등 지출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자본적지출액과 임대료 금액이 임대기간의 임대료 시가를 초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어 폐기 또는 철거하기로 한 경우 동 공사비 등 지출액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
이는, 아래의 《법인세법 집행기준》에서도
임차인의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40-71-2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량수리비의 손익귀속시기】
① 임차인이 개량수리(자본적 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한 건물 개량수리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② 제1항의 개량수리비가 임대기간의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량수리비에서 통상임대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량수리완료일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
▎3. 일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방법 - 즉시상각의제
인테리어 투자비용이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선비 이거나,
- 일정요건을 충적하는 감가상각자산일 경우에는,
법인이 비용처리하였을 경우, 비용(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9. 2. 12. 개정)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020. 2. 11. 개정)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 2. 12.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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