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Q. 노트북 샀는데 "비품(자산)"인가? "소모품비(비용)" 인가?
Q. 1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자산처리 해야 하나?
즉시상각의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라면,
비용처리할 수 있다고 아시고 계실텐데요.
Q. 『거래단위』 가 뭐지?
Q. 여러 개를 한꺼번에 100만원 넘게 구입한다면?
관련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즉시상각의제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①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이거나
②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거래단위》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을 의미합니다.
수개의 자산을 동시에 구입하여 총 거래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각 자산이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고,
개별가액이 100만원 이하 단위인 경우에는 즉시상각(비용처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회사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아래의 사례 등을 참고하세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
☞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 2. 12.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 2. 12.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2020. 2. 11. 개정)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999. 12. 31. 신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010.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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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사례
★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
※ 소액자산에 관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취득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특례로 열거되어있어야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때, '거래단위'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928, 2021.06.23., 조심2020구1121, 2020.05.18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4항은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제1호) 및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서 “거래단위”는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학예회, 운동회, 합창대회 등 각종 단체행사에 사용되는 쟁점의상을 품목별 다량 구입하였다가 품목별 점당 대여가 아니라 다량을 동시에 단체복으로 대여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4항 규정의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는 그 거래단위로 품목별 전체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무대의상의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으로 점당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의상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영업의 특성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액자산으로서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청구법인의 무대의상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별 무대의상 대여 실적을 보면 취득 이후 4∼5년 동안 대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쟁점의상은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의상을 기준내용연수 5년의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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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해석
※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모두 비용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규성, 종업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3346, 1996.12.3.
대량으로 보유하는 사무용 책상 및 의자류는 백만원이하라도 즉시상각 대상자산이 아님
법인46012-2614, 1996.9.17.
법인이 사무용 집기·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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