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오늘은, 어제 알아본 《법인이 투자한 인테리어》의 "내용연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테리어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쟁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 많은 회사들은,
《비품》 으로 간주하고 "정액법/5년" 감가상각하거나,
《건물 또는 구축물》 로 간주하고 "정액법/20년 or 40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많은 유권해석과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간주하고 "업종별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 목차
1.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2. 관련 유권해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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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서 제공한 의견은, 세무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시, 회계사 및 세무사의 추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법인세법상 유형자산의 경우,
자산별 및 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25%를 가감한 범위(내용연수범위)내에서
법인이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상 유형자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단,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를 강제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9. 2. 12.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019. 2. 12. 개정)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2019. 2. 12. 개정) |
한편, 내용연수범위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합니다.
- 건축물 등(차량운반구, 비품 포함)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 업종별자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업종별자산의 경우, 제조회사에서 기계장치 또는 시설장치 등을 말합니다).
별표6에 의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는 8년으로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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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유권해석 등
다음의 유권해석 등 관련 사례에 따르면,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경우,
①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vs 수선적지출에 해당하는지
② 계약만료(해지 포함)시, 원상복구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③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신고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46012-2741, 1998.9.24. [제목] 임차건물에 임차인이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은 임차인의 업종별자산의 내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함 【질의】 o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국적으로 다수의 매장을 직영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각 매장의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o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년 갱신되며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차자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o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은 집기공사와 전기·가스·급배수설비공사 및 기타 인테리어 공사로 구성되고 있으며, 인테리어를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하면 기존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개체할 예정임. o 임차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중 전기·가스·급배수설비공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부속설비의 내용연수(15∼2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중 음식점업의 내용연수(4∼8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o 기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시설에 대하여 - 공사비 지출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는 어떻게 하는지. 【회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에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0, 2006.11.27 [제목]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 로 한 경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함 【질의】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 소유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부동산에 A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신규매장 또는 노후화된 영업매장에 인테리어 설비를 신설하거나 인테리어 교체 및 개ㆍ보수를 하게됨. 이러한 인테리어와 관련된 지출은 회계상으로 자본적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며, 당해 인테리어 설비의 철거시 폐기하는 경우는 잔존가액을 장부에서 제거하여 손실로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인테리어 비용은 업종의 특성상 필수불가결하게 투입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과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상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구분1”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인지 또는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인지 질의함. (질의요지) - 인테리어 설비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 【회신】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면2팀-1241, 2005.07.28 [제목] 관광숙박업의 영위하는 법인의 객실 및 복도공사 등 인테리어설비의 교체 또는 개보수가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화된 객실ㆍ업장 등의 인테리어설비의 교체 도는 개ㆍ보수에 지출된 비용(가설공사 및 객실공사 등)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별도로 ‘인테리어’ 계정으로 분류.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내용연수 8년(6년∼10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당해 폐기된 인테리어설비의 철거시 폐기하는 경우는 잔존가액을 장부에서 제거하여 폐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음. (질의내용) o 인테리어설비는 건축물과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시 세법상 인테리어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과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인 40년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 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 내 객실 및 복도공사 등 인테리어설비의 교체 또는 개ㆍ보수하는 것은 자본적지출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구분 2」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인테리어설비자산에 지출한 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여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인테리어설비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회신사례문(제도46012-12157, 2001.7.16. ; 소득46011-21249, 2000.10.20. ; 법인46012-2741, 1998.9.24.)을 참고하기 바람. 조심2012서4448, 2012.12.13 [제목] 청구법인의 점포별 계약현황에는 계약기간이 1∼7년으로 나타나고, 07∼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동 인테리어 자산에 대하여 신고도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였으며, 업종별 내용연수에 대한 적용은 임의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단] 청구법인 점포별 임대차 계약(370개 점포) 현황자료를 보면, 최초 계약기간이 최소 1년부터 최장 7년임에도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 시 쟁점인테리어자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 종료 시 청구법인이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고, 동시에 청구법인은 시설 및 구조물을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할 의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에서 “장기선급비용”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건축물 등에 적용하는 것에 비추어 보아 이에 맞지 아니하며, 내용연수에 대한 적용(8년)은 임의사항이 아닌 자산분류(유형고정자산ㆍ기타자산) 및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강제사항인 점에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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