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재테크로 미국주식에 투자 많이 하시죠?
미국주식을 팔고 "이익"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말까지 해당 이익의 양도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 를 신고 및 납부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 알고계실 것 같습니다.
- 세금내기 아까우신가요?
- 환율변동도 포함된 것 같은데 환율적용은 잘 하고 계신가요?
먼저,
Q. 미국주식 투자이익 계산할때, 환율변동은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를 하며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해야 하는 환율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환율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올바른 환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해야 하는 환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차익 산정방법 개요
해외주식 거래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양도한 경우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
다만,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 주식으로서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국제세원-229, 2010.5.10.)
양도소득세와 환율 적용 기준
양도소득세는 미국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때, 양도차익은 주식의 매도 가격에서 매수 가격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해당 금액을 원화로 환산해야 하므로 환율 적용이 필요합니다.
- 양도가액:
-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 수차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되는 날의 환율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재문전 제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하여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
-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금되는 날의 환율
이러한 기준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이는 서울외국환중개소의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율 적용 방법애 댜헌 국세청 해석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 시 환율 적용 방법 등(국제세원-229 , 2010.5.10.)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
즉, 국외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은 환율 적용을 통해 원화로 계산되며, 이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확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환율 조회 방법
서울외국환중개소의 인터넷사이트(https://www.smbs.biz) 에서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지식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돌려받으세요 -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 (0) | 2025.04.09 |
---|---|
《2024 세법개정안》 - 기획재정부 24.7.25. 발표 : 법인의 입장에서. (0) | 2024.08.05 |
《NEWS 읽기》"세금 혜택 줄어서"..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하는 기업들 - 2022.10.25. : 중소기업의 세제해택 (0) | 2022.10.25 |
《NEWS 읽기》국선변호인만 있나요? 세무대리인도 있다 - 2022.10.24. : 영세 납세자에 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0) | 2022.10.24 |
《NEWS 읽기》3억 넘는 세금 다 공제받았다…그것도 年 8억 넘게 버는 8명, 왜 - 2022.10.10. : 세액공제 ∙ 세액감면 (0) | 2022.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