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법인의 입장에서, 세법개정안의 주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법개정 추진일정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최종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향후 일정을 통해 법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27일(화) : 국무회의 ◎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
법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2024 세법개정안》 요약
법인의 입장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기 편하도록,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세액공제
24.12.31. 까지 적용기한을 두었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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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세액공제)
연구 전담요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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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개발의 개념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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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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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속공제금액이 확대되고, 사후관리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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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소기업
중소기업 등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유예기간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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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세액감면 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합리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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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견기업
중견기업의 업종을 추가하고, 기준금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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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업의 출산지원금
출산수당에 적용된 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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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종업원 할인금액
종업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며, 비과세 기준을 합리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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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9911&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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