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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세무관리/└─ 세무내부통제

《업무용 승용차》 법인명의의 차량(취득, 리스, 렌트)을 주말에 사용해도 되나요?

by 성 회계사 2024. 7. 24.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최근 녹색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많이 보셨나요?

법인명의의 차량(리스, 렌트 포함)으로서,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입니다.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2024.1.1. 시행)

 

Q. 법인명의의 차량(취득, 리스, 렌트)을 주말에 사용해도 되나요?

 

먼저, 법인의 세무조정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대상 『 업무용승용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등 사업직접사용 승용자동차 등 제외)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 (주) 2, 3〉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주) 7〉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2011. 12. 31. 신설) 〈☞ (주) 8〉

 

그럼, 법인차량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①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기 위한 조건 - 1.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예: 누구나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사용금액은 영(0)으로 간주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2024. 2. 29. 단서신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018. 2. 13.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019. 2. 12. 개정)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2018. 2. 13. 신설)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018. 2. 13. 신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 (2024. 2. 29. 개정)

⑧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2017. 2. 3. 신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019. 2. 12. 개정)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2017. 2. 3. 신설)

 

 

②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기 위한 조건 - 2. 운행기록등 작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때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x 업무사용비율 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 업무사용비율이란, 운행기록등에 따라 확인되는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의 비율을 말합니다. 

또한, 운행기록등을 차량별로 작성하여 회사내 비치하여야 하며, 

운행기록등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

차량별 1년간 총 관련비용에서 1,50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업무사용비율"로 간주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⑤ 제4항 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2016. 2. 12. 신설)

⑥ 제4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016. 2. 12. 신설)

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2020. 2. 11.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020. 2. 11. 개정)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2020. 2. 11. 개정)

 

 

법인명의의 차량(취득, 리스, 렌트)을 주말에 사용해도 되나요?

 

☞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으로서(2024.1.1.이후 시행),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 운행기록등을 작성 및 비치하였다면,

☞ 주말에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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