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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세무관리/└─ 세무내부통제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법상 『손금』 에 해당할까요?

by 성 회계사 2024. 8. 6.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아시나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회사에서 납부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먼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개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회사에서 납부하게 된다면,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일까요?

 

최근 고등법원 판례 (2023누45325, 2023.12.5.) : 장애인고용부담금 판례


최근 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5. )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의 1심 판결에 대한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 참고 : 대부분의 법인은, 아래 기획재정부 해석을 준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불산입"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기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었으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21.11.16.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삼성세무서장은 원고의 해당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2021.12.24.)하였으나 기각결정(2022.5.2.)을 받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22구합65757, 2023.5.2.). 
피고인 삼성세무서장은 해당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1심과 동일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정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명확화 무산

 

고등법원의 판결이후, 정부는 아래와 같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대상에 포함시키려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왼쪽) 2024.2.27. 발표한 정부의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안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과금에서 포함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른쪽) 그러나, 최종 발표안에 따르면, 부처협의 결과 손금불산입되는 세금과공과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결론 (2024.8.6. 기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 상고하였으며, 많은 법인과 많은 세무대리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손금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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