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주고 받는 선물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일까요?
과일이나 고기는 면세 아닌가요?
과일선물세트나 고기선물세트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알아보기 전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의 취지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재화나 용역을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러한 면세대상은 주로 일반국민들의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 국민복리후생 및 문화용역과 기타의 공익용역 등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ㆍ노동ㆍ자본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생산요소에 대하여도 면세하고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일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면세가 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면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가공되지 아니한 ①농산물 ②축산물 ③수산물 ④임산물 등의 식료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2. 수돗물 (2013. 6. 7. 개정) 3. 연탄과 무연탄 (2013. 6. 7. 개정)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2013. 6. 7. 개정)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013. 6. 7. 개정)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8. 12. 31. 단서개정)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018. 12. 31. 신설)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018. 12. 31. 신설)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22. 12. 31. 개정) 법 26조 1항 8호의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2. 12. 31.) 2조)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2013. 6. 7. 개정)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3. 6. 7. 개정)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2013. 6. 7. 개정)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2016. 1. 19. 개정 ; 주택법 부칙) 14. 토지 (2013. 6. 7. 개정)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2013. 6. 7. 개정)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13. 6. 7. 개정) |
Q. 그렇다면, 과일이나 고기가 포함되어있는 "과일선물세트" "한우선물세트"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일까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일이나 고기 등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세척" "절단" 또는 "원시가공"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서면3팀-1394, 2005.08.26
[제목] 사과 등을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세척, 절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염장 등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o 당사는 소규모 영세업체로서 과일을 단순 세척하여 껍질을 탈피 또는 절단하여 과일을 용기에 담아 소비자들이 손쉽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간편과일 형태 및 과일샐러드 형태로 판매를 검토하고 있음. - 작업과정에서 사과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사과는 일반적으로 칼로 절단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절단면이 산화하여 색깔이 변하는 갈변 현상이 발생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주부들이 소금물 또는 설탕물에 사과를 10분정도 담가놓는데 동일한 과정을 작업에 적용할 경우 과세상품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1575, 2003.10.9.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6.2. ; 부가46015-4006, 2000.12.12. ; 부가46015-713, 1994.4.12.)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5.06.08
[제목]장미 등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그 생화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후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 장미, 기타 꽃(생화)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당해 생화의 형태와 모양이 유지되는 정도의 열처리(약 40∼55˚C에서 2∼3일간 보관)를 한 후 꽃꽃이용 받침 등 자재에 꽃꽃이하여 이를 아크릴, 유리용기 안에 넣고 접착제로 밀봉하면, 외부의 환경과 차단되어 생화의 보관기관을 상당히 늘릴 수 있는 바, 동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질의함. ※ 생화와 아크릴 또는 유리(용기)의 가격 비율은 생화가 65∼80%, 용기 20∼35%이며, 계절과 시기에 따라 그 비율은 어느 정도 편차는 있을 수 있음. 【회신】 1. 장미 등 생화(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그 생화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후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66, 1992.6.2.)을 참고하기 바람. |
선물세트는 주된 재화에 따라서 '과세' 또는 '면세'를 판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면세재화가 해당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가-5240, 2016.12.12
[제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농산물을 절단ㆍ살균 처리하여 용기에 담아 별도 포장된 소스와 함께 소비자에게 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해 주문ㆍ판매하는 회사이며, - 총 4가지 형태의 샐러드 상품*을 공급하고자 함 * ① 슈퍼샐러드 : 양상추, 양배추, 방울토마토, 호두, 메추리알 등 총 12가지 포장
② 파프리카샐러드 : 양상추, 양배추, 적ㆍ노랑ㆍ주황파프리카 등 총 12가지 포장 ③ 닭가슴살샐러드 : 양상추, 양배추, 닭가슴살, 메추리알 등 총 9가지 포장 ④ 치즈샐러드 : 양상추, 양배추, 치즈, 메추리알 등 총 9가지 포장 (질의내용) ○ ‘슈퍼샐러드’와 ‘파프리카샐러드’는 면세농산물을 세척, 살균처리한 후 용기에 담아 별도 포장된 소스와 함께 판매시 면세대상인지 여부 ○ ‘닭가슴살샐러드’와 ‘치즈샐러드’는 세척, 살균처리한 면세농산물에 닭가슴살 또는 치즈를 포함하여 용기에 담아 별도 포장된 소스와 함께 판매시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823, 1998.04.24)를,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3536, 2016.05.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46015-823, 1998.04.24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가-3536, 2016.05.1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닭가슴살(과세재화)이 주된 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28, 2016.04.04 [제목] 면세재화에 과세재화를 소량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황태포(제품1)를 소분 포장할 때 증정품 고추장(제품2)을 같이 넣어 포장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쟁점상품의 구성비는 다음과 같음 - 제품1 : 황태포(면세) 중량 45g, 가격 2,500원 - 제품2 : 고추장(과세) 중량 10g, 가격 36원 (질의내용) o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황태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추장을 혼합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황태포와 과세재화인 고추장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면세재화가 해당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9, 2007.08.30 [제목]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 포장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질의】 ○ 호두, 잣, 곶감, 인삼진과를 조합하여 종합선물세트를 제작하는데 1㎏에 호두, 잣, 황잣, 인삼진과(150g)이 들어가면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신】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 포장된 상품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부가22601-66, 1992.6.2.)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부가22601-66, 1992.6.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부가가치세과-1209, 2009.08.28 [제목] 절인배추와 별도로 포장된 김치속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 절인 배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염수(소금물)에 절린 배추(1kg)와 씰링 포장한 김치속(400g)을 프라스틱 용기에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업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면제 여부 【회신】 사업자가 김치를 담아 먹을 수 있도록 염수(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절인 배추와는 별도로 포장된 김치 속 양념을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인 절인 배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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